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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러브머니입니다.
5월 한 달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납부기간이었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납부했을 때 당연히 납부자 본인이 돌려받아야 환급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 종합소득세 환급일 및 환급금 조회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위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합소득세는 5월이 신고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일도 5월이 지나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6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상세히 이야기하면, 5월 31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 환급금 조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조회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시면, 이번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환급금 조회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My 홈텍스"를 클릭합니다.
현재는 돌려받을 금액이 얼마인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일자와 납부할 세액을 볼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다면 내가 낸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돌려받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록조회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텍스(홈텍스 모바일)를 이용하면 휴대폰으로도 돌려받을 세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손텍스에서는 로그인 후 메인 화면의 '신고/납부'를 선택하신 후 '국세 납부 > '환급금 조회'순서로 들어가면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앱 접속 후 신고 클릭하세요.
모두채움 대상자라 위와 같이 확인이 되는데 일단 신고하기를 클릭하세요.
이후 화면을 내리면 위와 같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출목록 조회를 위해 일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조회하시면 위와 같이 누가 언제 접수했는지 조회가 됩니다.
또한 더 하단으로 내려가면 접수증과 납부서 보기, 지방세 환급을 위한 이동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금액 확인을 위해 접수증 보기를 클릭하세요.
접수증을 보면 과세표준금액과 납부할 세액 및 충당 후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앞서 홈텍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종합소득세 환급일과 지방세 환급일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인 5월이 지날 경우 가산세가 추가되니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며, 2024년에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사업, 상금 수령 등으로 소득이 생겼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