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이 개인회생을 완료한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맞춤형 재무상 담을 통해 재무역량을 강화하고,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개요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이란?
코로나 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가자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 원이 제공됩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39세 서울시 거주, 근로 중인 개인회생 변제완료 예정 또는 면책결정자
공 고 일 : 2024. 3.18.(월)
신청기간 : 3.18.(월) 9시 ~ 4.12.(금) 18시
선정인원 : 150명 ※ 원활한 상담을 위해 참가자 개별 재무상 담은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기준(단,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는 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 개인회생 중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금 지급 (교육 및 맞춤형 상담)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자립토대지원금) 100만 원 (50만 원 × 2회) ※ 생애 1회 지원 원칙
1:1 심층 재무코칭을 통해 면책 전 소득관리를 위한 진단 및 대안 안내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재무 종합(부채·신용)·현금흐름 관리, 저축상식 등] ※ 재무역량강화 코칭 프로세스에 따라 교육 및 맞춤형 상담, 지원금 지급
신청자격 및 조건 / 제외대상
✅️ 거주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 연령조건
만 19세 ~ 39세(1984. 1. 1 ~2005. 12. 31 출생)
✅️ 소득조건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신청자가 세대주면 본인 부과액 기준, 지역세대원 or 직장피부양자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3,120,000
110,648
48,566
2인
5,156,000
183,909
131,902
3인
6,601,000
235,283
190,636
4인
8,022,000
289,638
254,448
✅️ 회생여부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 취업여부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도 가능 - 고용보험 납입 근로자 및 개인 사업자는 별도 증빙 필요 없음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로 확인 예정) - 주 15시간 이하 단기근로자는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 제출 시 인정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맞춤형 금융교육과 1:1 재무 코칭을 통해 건전한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서 재도산을 예방하고, 작지만 자립토대지원금 100만 원이 재기의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