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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럽 머니입니다. 내가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세금을 더 냈거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미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미환급금의 종류가 무려 8가지가 됩니다. 대부분 잘 모르거나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돌려줘야 할 세금을 일일이 찾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고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가능한 돌려받을 환급금 종류
국세환급금은 전 국민들이 대상이 됩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환급금은 소멸됩니다. 많이 부과했거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정부에서 받아 갔다면 돌려줄 때는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메인 화면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 손텍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방법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는 국세청이 아닌 정부 24 또는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군 구청에 문의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이용방법
건강 보험에도 환급금이 있습니다. 많이 내었거나 잘못 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봉급 통장을 통해서 빠져나가거나 계좌에서 바로 이체되기 때문에 얼마를 냈는지 잘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내가 납부한 병원비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기준보다 많이 납부했다고 판단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조사했을 때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많이 받은 병원이 있을 때는 환자에게 그 금액만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평균 135만 원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신청하라고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년 이후부터는 소멸하기 때문에 반드시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당연히 미환급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라면 대부분 우편물이나 문자를 통해 알려주기 때문에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금 환급금은 3년, 국민연금 환급금은 5년입니다.
통신 요금이나 유료 방송에도 미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돌려받지 않은 환급금이 1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소멸하기 전에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통신비 환급금은 휴대전화를 해지하거나 요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선납하고 남아 있는 정산금, 유료 방송 서비스를 해지할 때 요금을 이중 납부했거나 장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오 조회하시거나 통신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원의 송사가 있었다면 보관금 그리고 송달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 보험이나 산재 보험료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고 싶다면 관할 부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있는 잠자는 '미 환급금 찾기'와 환급금 종류 8가지와 조회,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잠자는 내 돈 놓치지 말고 찾으시길 바랍니다!!